치매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사기당하거나 갈취당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2026년 4월 22일부터 국가가 직접 어르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비용까지 핵심 내용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 치매 환자를 노린 경제적 학대와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공공신탁)'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8년 본사업 확대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업의 상세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대신해, 국공립 신뢰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맡아 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적: 재산 오남용 방지, 사기 및 갈취 예방, 생활비·의료비의 안정적 집행.
특징: 단순한 예치가 아니라, 상담을 통해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만 돈이 쓰이도록 국가가 관리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조건 (2026년 기준)
모든 치매 환자가 대상은 아니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예외 대상: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규모: 2026년 시범사업 기준 약 750명 내외로 우선 운영됩니다.
3. 이용료 및 관리 재산 범위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과 관리 가능 자산에 대한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이용료 |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 기초연금 미수급자: 연 0.5% | 저소득층 조기 치매 환자 무료 |
| 재산 범위 |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 부동산, 주식 등은 제외 |
| 상한액 | 최대 10억 원까지 | 민간 신탁 시장 고려 |
4. 신청 및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맞춤형 상담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의뢰: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치매안심센터 의뢰.
상담 진행: 담당자가 자택 등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 보유 자산, 필요 비용 파악.
재정계획 수립: 매달 필요한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 규모 결정.
신탁계약 체결: 국민연금공단과 정식으로 재산 위탁 계약 진행.
- 관리 및 점검: 계약에 따라 월별 지급 및 재산 상태 정기 점검.▼국민연금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지급됩니다. 신탁 계약 중 위탁자(어르신)가 사망할 경우, 공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남은 잔여 재산을 반환합니다.
Q2. 치매가 심해서 계약 체결이 어려운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후견인을 통한 계약 체결을 권장하며,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공공후견 제도와 연계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검토 중입니다.
Q3.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인근의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
2026년 4월부터 시행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자산 보호 제도입니다. 최대 10억 원까지 현금성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2028년 본사업 확대 전 미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사기나 가족 간 분쟁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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